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부합하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0호, 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