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휴대폰 점검 및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준수사항 신설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처벌 강화만으로는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범죄 속성에 맞춰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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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
변경 전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과)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2조제3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새로 추가되는 제10호와 제11호의 준수사항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특정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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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범죄 대상자 한정
새로 추가되는 휴대폰 점검 및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는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니라,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등 특정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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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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