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휴대폰 점검 및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기기 수검 의무 추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하는 내용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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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
변경 전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2조제3항에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새로 신설되는 제10호와 제11호의 준수사항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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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범죄와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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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범죄의 종류나 본인의 특성에 따라 법원이나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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