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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어 형의 감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취자 및 마약투약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