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음주나 마약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음주 및 마약 투약 시 감경 제외
음주나 마약으로 인해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위험을 미리 예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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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를 투약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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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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