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남은 국가 예산(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저소득층과 서민 지원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에 내놓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서민 금융, 실직자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기금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을 국가 예산 중 남는 돈(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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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산 집행 후 남은 세계잉여금 중 50% 이상을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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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연동성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안은 '사회연대기금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 다른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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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잉여금
회계연도 중에 정부가 세입(들어온 돈)을 예상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지출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남게 된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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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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