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55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법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중 하나로 현행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현행법 제90조에 출연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