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제안이유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심사ㆍ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제3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청구받은 경우 종전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
나.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ㆍ교부 근거 마련 (안 제29조의2 신설)
종전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사무의 관장)
제3조(감독 등)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제5조(경비의 부담)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제37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