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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택배 및 배달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국가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