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 등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국가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해 고시하고 준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