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를 돕기 위해 특별재심과 위자료 지원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제도 마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새로 만들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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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 진상조사 및 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관련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추가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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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심
이미 확정된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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