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이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