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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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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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임해 주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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