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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