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또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므로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여성수용자에 한해서만 직접 낳은 아이를 18개월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 수용자는 대상이 아닌 탓에 부모의 수용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고, 양육 가능한 기간 역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3조(유아의 양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