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도소 내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양육 가능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여성 수용자가 직접 낳은 아이만 교도소에서 키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성 수용자나 입양 부모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양육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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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9번 항목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수용자가 보호자인 유아의 양육환경에 관한 기준 및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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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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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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