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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골재의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제출받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골재품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골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어,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재품질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골재품질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지도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