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불량 골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품질 조사 의무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조사 의무화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직접 품질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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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품질 조사를 실시해야 함.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공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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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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