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ㆍ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