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과실 책임을 보건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전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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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주의 의무를 다했거나 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등의 예외 상황을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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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이를 책임지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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