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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