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조치 명령에 따르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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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함.
변경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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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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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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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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