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고,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래 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이르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주민등록증 사용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주민등록증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경비의 부담)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24조의2(모바일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의3(모바일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