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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35.6%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격차가 32.5%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남녀 불평등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자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ㆍ직급ㆍ근속연수ㆍ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를 매년 작성토록 규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안 제8조의2 및 제17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임금정보 청구권)
제17조의10(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