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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결혼하려는 남녀는 결혼 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맺어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미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현행법상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임. 이처럼 관할의 준거지를 남편의 주소지로만 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은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고지를 남편 및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8조(관할등기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