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부부재산 약정 등기 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차별적 요소 제거
발의 의원들은 기존 규정이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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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관할등기소)
변경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함.
변경 후
부부재산 약정(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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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부재산약정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전 미리 재산의 소유나 관리 방법에 대해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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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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