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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함께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