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부과에 대한 감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주무관청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세청과 주무관청만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여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의 대가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점검한 후 세금 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감독)
제14조의2(공익감시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3(공익감시위원회의 업무)
제14조의4(위원장)
제14조의5(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의6(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의7(공익감시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의8(사무처의 설치)
제14조의9(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