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공익감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익감시위원회 신설
법무부 소속으로 공익감시위원회를 만들어, 공익법인이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하거나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기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을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독 대상에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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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이사 승인 취소 사유와 감시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다룹니다.
공익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사무처 관련 규정이에요.
위원의 자격 요건, 신분 보호, 회의 운영 및 비밀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익감시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가 실제로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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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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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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