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출생통보제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는 한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상시적으로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