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정보를 요청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의무자 확대
현재 혼인 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어머니만 할 수 있었던 출생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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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혼인_외_출생자의_신고는 부 또는 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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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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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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