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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보유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분할상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부업자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단기간 진입ㆍ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협의회가 수시로 협약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미체결한 대부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부동의 사례가 지적받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부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9(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가입)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