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부업자 협약 가입 의무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이 더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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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9(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가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부업자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채무를 추심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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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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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원금을 줄여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맺는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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