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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으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기 위한 의료기기 설명이 광고로 간주되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등을 위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허가 등이 있으면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