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이 광고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 지원
자본금이 부족한 초기 사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투자를 받을 때, 관련 내용을 광고로 간주하여 제재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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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조건부 허가 등을 받은 자가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해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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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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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허가
의료기기가 아직 모든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하기로 약속하고 미리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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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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