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운동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에 대해 쉬쉬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021년 2월,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시행됐지만 이는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내용이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