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학교운동경기부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선수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조치가 늦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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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학교운동경기부 소속일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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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인권 보호와 윤리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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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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