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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질병관리청장 등이 시설치료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중증장애인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