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가 본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맞춤형 치료 지원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가 포함된 경우 그분들의 장애나 질환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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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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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기관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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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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