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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실제로 분할지급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