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여 부모의 소득 보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 변경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만 휴직 기간에 주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개선해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전액 매월 지급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5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매월 지급하되, 제2항에 따른 신청 이전의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가 그 신청을 한 월의 다음 월까지 일시불로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