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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