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재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 관리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관리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세우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감염병 관련 위생 및 방역 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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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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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기본계획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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