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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세징수법」 제1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통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계약을 맺어 이를 통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이 없으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국세납부대행기관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