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세를 낼 때, 카드사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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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국세납부대행기관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는 업무를 할 때, 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기관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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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어떤 대가나 담보 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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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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