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