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을 검증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실시 의무화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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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3항
변경 전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변경 후
임명할 때 국회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처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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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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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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