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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60년대부터 낙후지역 등 저개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5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체계를 현행법으로 일원화 한 이후에도 매년 약 2,09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설치비용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개발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93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