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국비 보조금을 도로, 철도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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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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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 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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