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등은 판매 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고,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경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